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3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2
28기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1한국국제물류협회국제물류업 대표단체, 국제물류업의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 회원사서비스, 국제물류아카데미www.kiffa.or.kr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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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는 항공운송쪽을 중점으로 유명 대기업 현직자 분들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다.
강사분들의 커리어나 강의 내용, 눈빛에서도 배워갈 것이 많았던 유익한 한 주 였다고 생각된다.
항공운송 프로세스와 운임 및 부대비용
2025년 01월 15일
독일계 기업인 D기업의 이 이사님께서 강의해주셨다.
본인께서는 샤이한 대문자 I라고 말씀해주셨지만 강의만큼은 베테랑 강사 그 자체셨다.
가. 항공운송의 수출입 프로세스
1) 매도인(포워더)가 항공사에 SLI(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전송해서 부킹
❍ DG등을 확인해서 항공기를 부킹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Item List, C/I, P/L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냄새가 밸 수도 있고 여객과 위험한 화물은 실어선 안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음.
2) 세관에서 해당 상품을 확인하고 반출신고를 재가해줌
❍ 우리나라는 수출을 권장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자들이 수출면허를 받아 자동으로 EDI신고를 한다.
❍ 항공사가 신고한 번호와 개수등과 매도인이 신고한 번호와 개수등이 일치하면 자동으로 재가가 된다. (약 1분)
❍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항공사는 운송을 거부하고 세관에 신고되어 검사관이 행차해 은혜를 내려주신다.
3) 항공사와 포워더는 도착지 파트너에 선적서류(AWB)를 보내주며 Pre-Alert(선적통지)를 보낸다. (전자로 보내짐)
❍ MAWB은 포워더에게 주고 포워더는 화주에게 HAWB을 발행한다.
▶ MAWB와 HWAB을 구분하는 방법은 Shipper가 포워더고 Cosginee가 파트너 포워더면 HAWB이다.
▶ 통상적으로 SLI를 넘기는 건 포워더에게 AWB발행을 위임하는 의미도 있어 MAWB도 Shipper는 포워더다.
❍ 항공서류들은 대부분 전 세계 통일된 약어를 사용한다. (용어집이 따로 있음, AWB, KE, ICN, OZ 등등)
❍ 중간에 포워더의 화물이 부족해 요금이 비싸다면 콘솔사를 통해 화물을 모아서 요금을 낮추기도 한다.
4) 화물이 도착하면 항공사는 각 Consignee(파트너 포워더나 콘솔사)에게 Arrival Notice를 보낸다.
5) 해당 국가에 통관(수입신고) 진행, 수입신고 필증을 받아야 함. AWB넘버가 일치하는지를 중점으로 확인한다.
6) 통관이 승인되고 Duty Tax(관세와 부과세)를 내면 Consignee가 화물을 픽업해 갈 수 있다.
나. FTA
1) 직접운송의 원칙이 적용된다.
❍ Non-Stop이나 중간 기항(Calling)하더라도 같은 비행기로 움직인 경우는 FTA가 적용된다. (직접운송)
❍ 화물이 중간에 기항해서 다른 비행기로 환적 된다면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T/S)
▶CNM(Certificate of Not Machining) : 어쩔 수 없이 T/S를 해야 한다면
중간 기항지에서 가공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공한다면 FTA가능하다.
다. AWB
1) AWB는 원본이 3장 발행되고 각 3장의 용도가 다르며 유가증권이 아니다.
2) 한 장은 Shipper, 한 장은 Consignee용으로 물건에 직접 붙어서 나간다. 나머지 1장은 Carrier용
3) Bill Number : 항공사에서 받은 코드를 사용해야 함
① 앞의 3자리는 그 항공사의 고유번호
② 출발지 쓰리코드 (ICN, FUK 같은거)
③ 뒤에 8자리는 식별코드
4) 자세한 세부사항은 강의자료 6페이지, 67페이지 참고
라. 항공운임
1) IATA TACT(The Air Cargo Tariff and Rules) : IATA가 발행하는 항공운임 및 코드규정에 대한 매뉴얼
❍ IATA Agent code
❍ Currency : 어느나라 돈으로 결제할 건지
▶ SDR(Special Drawing Right) : 26 SDR/kg, 공통 통화 단위
❍ WT/VAL : WT(Weight) & VAL(Valuation Charge)
▶ Weight Charge : 화물 비용
▶ Valuation Charge : 보험부보 비용, 책임범위의 0.75%의 프리미엄을 요구 (일반보험 0.3%대비 비쌈)
▶ PP(Prepaid), COLL(Collect)
❍ Other
❍ Declared Value for Carriage : 절대 공란안됨, NVD(No declared value) or Value(C/I에 있는 가격)
▶ NVD로 하면 SDR단위로 보상, Value로 신고하면 전부보상 받음. 근데 비용이 엄청 비싸다.
▶ 그래서 NVD로 부보하고 따로 적하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음
❍ Declared Value for Customs
❍ Handling Information : DG같은 특별한 화물일 경우 항공사 직원들에게 주의할 사항을 기입
▶ DGD : DG를 부킹할 경우 화주신고서(Dangerous Goods Declaration)을 직접 작성해 첨부해야 함
작성했을 경우 Handling Info에 “Associated as per DGD”라고 반드시 적어주어야 한다.
▶ Live Animals : LARS(Live Animals shipper‘s certificate를 준비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Associated as per SCLA”라고 적어야 한다.
▶ CAO : Cargo Aircraft Only, 주황색 스티커로 붙이고 메모도 남겨야 한다. 여객기에 태울 수 없음.
▶ 특정 온도를 맞춰달라 요청하거나 24시간 연락처 같은것도 남길 수 있다.
❍ 항공요율 : 요율은 Airport to Airport 기준, kg당을 설정되어 있으며 가격도 정부에서 승인한다.
▶ GCR(General Cargo Rates; 일반화물요율)
가) 화물이 무거울수록 요율이 낮아진다.
나) 100kg Place : 일정무게 이상은 동일 요율로 적용가능
다) 참고로 부킹북의 가격은 원가이고, 포워더에게 맡기면 다양한 화주들 물건을 묶어서 싸게 보낸다.
▶ SCR(Specific Commodity Rate : 특정품목 할인요율) : 특정품목과 구간에만 낮은 요금을 제공하는 것
▶ CCR(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 품목 분류 요율) : 할인되는 품목, 할증되는 품목에 따라 요율이 다름
(슈퍼카나 명화, 명품, 살아있는 동물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들)
2) OAG(The Official Airlines Guides) : 전 항공사의 스케줄이 나오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회사
3) 패킹과 패키징
❍ Packing : 포장
❍ Packaging : 포장재 또는 포장용기
❍ Package : 패키징에 제거할 수 없는 마킹이나 스티커(라벨)가 부착되어 준비된 최종 운송 단위
▶ 박스가 100개면 100CTN, 팔래트에 50개씩 2개로 나눠서 보내면 2PLT, 정확히 패키지 단위로 신고해야 함
▶ Gross Weight는 Package의 총 무게를 의미 (팔래트나 컨테이너에 담았으면 그 무게까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