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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기록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1

by Furseal 2025. 1. 10.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물류업 대표단체, 국제물류업의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 회원사서비스, 국제물류아카데미

www.kiffa.or.kr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제물류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었다. 국제물류협회의 영문 이름은 KIFFA(Korea Int'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로 간단히 말해 포워더 협회이다. 물류의 다양한 직무 중에서 포워더는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과 동시에 적성을 타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처럼 직접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고 경험해 봐야 내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원하였고 운이 좋게도 붙게 되어 아카데미에 입교했다.

 

신정이 지나고 국제물류협회 부회장님과 이사님과의 기념사진 촬영을 기점으로 시작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의 4주간 기록을 틈틈이 남겨보려 한다.


무역 및 국제물류의 기초

2025년 01월 07일

 

오늘은 물류업계에서 유명한 오 박사님과 함께 인코텀즈를 공부했다. 주로 기업특강을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확실히 수업하는 스타일이 남다르시긴 하더라. 교과서는 일체 펼치지 않았고 박사님의 입담과 필기를 통해 꽤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이뤄졌다. 국제무역사를 공부하며 인코텀즈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고 달달 암기했던 터라 어느정도 알고 있긴 했지만, 이번 박사님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가. 포워더의 개념

  1) 개념 : Forwarding Company의 줄임말.

  2) 수입 : Margin을 먹는다. Commission이 아니다.

    ❍ 화주로부터 돈을 받고 Carrier에 하청을 주고 남은 마진을 먹음

    ❍ 전세계적으로 평균 약 10% 정도 마진을 남긴다.

  3) 기업구조 : 제조업(약 21만개) > 포워딩(약 4천개) > 선사 (약 30개)

  4) 포워더를 쓰는 이유

    ❍ 규모의 경제 : 포워더가 가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운임이 훨씬 싸다.

    ❍ 간편한 과정 : 해상운임, 육상운송, 관세처리 등 체크해야 하는 과정을 모두 해주기 때문이다.

 

나. INCOTERMS

  1) 정의 : ICC가 만든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Rules; 강제 규정이 아닌 합의에 의한 규칙)

  2) 수출 수입시 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항목 : 대금결제방법(Payment), 단가(Unit Price)

  3) 계약서에서 지켜져야 하는 점

   ▶ 대문자? : 꼭 대문자 쓸 필요없음, 어차피 다 인쇄해서 나옴

   ❍ 통화의 정확한 표시 : US$ (캐나다 달러? 싱가폴 달러?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통화 뒤에 소수점 표시 : US$ 20.00 (소수점 밑에 두자리 표시, 위변조 방지)

   ❍ 단위 표시 : US$ 20.00 Per Kg

   ❍ 인코텀즈 조건 : FOB Busan Port US$ 20.00, Incoterms 2020

  4) 나라마다 같은 인코텀즈라도 해주는 범위가 다르다.

   ❍ 어떤 나라는 FOB의 기준이 배 난간을 건넜을 때, 배 갑판위에 올렸을 때 등 기준이 다르다.

   ❍ ICC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통일한 국제규칙이 인코텀즈, ICC의 한국지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이다.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다. 인코텀즈 조건 (비용 순으로 정리)

  1) EXW (Exporter Works)

    ❍ 원래 Delivered at Factory / Frontier 였는데 둘 다 DAF로 똑같아져 공장을 Works로 바꿈.

    ❍ 매도인이 생산만 해놓으면 책임이 끝나는 조건, 매수인이 공장에 와서 싣는 것부터 모두 해야한다.

  2) FCA (Free, Carrier)

    ❍ FOB의 육해공 운송조건, 배 대신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의 운송인에게 화물을 넘기면 책임이 이전된다.

    ❍ 보통 항공시설은 보안시설이므로 캐리어(항공사)에 화물을 넘겨주면 매도인의 책임이 이전된다.

  3) CPT (Carriage Paid To)

    ❍ CFR의 육해공 운송조건, FCA에서 상대의 도착지까지의 운송비를 더한 조건이다. (책임은 FCA와 같음)

    ❍ 배가 아닌 비행기 기준으로, 항구가 아닌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공항창고)까지의 비용을 부담한다.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F의 육해공 운송조건, CPT에 보험이 부보된 가격이다. (책임은 FCA와 같음)

    ❍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공항창고)까지의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한다.

  5) DAP (Delivered At Place)

    ❍ 판매자가 합의 된 장소까지 화물을 가져다가 하역준비까지 하고 구매자는 하역비용과 통관비용을 부담

    ❍ DDP 조건에서 관세 조건만 빠진 것 (옛날에는 DDU라고 불렀음)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인코텀즈 2010에는 없었던 조건, 2020부터 새로 추가되었다.

    ❍ DAP에서 Unloading만 추가된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자 지정 장소에서 하역까지의 비용과 의무를 지는 조건

  7) DDP (Delivered Duty Paid) / 제일 비싼 조건

    ❍ 판매인이 물건을 배송 완료하고 (Delivered) 관세 의무 (Duty)까지 비용을 지불한다. (Paid)

    ❍ 다만 수입지 지정 장소의 하역비용만 매수인이 지불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의 수입통관까지 이행하고 수입자의 공장까지 갖다준다. EXW의 완전 반대 조건.

  8) FAS (Free Alongside Ship)

    ❍ 배에 올릴 필요도 없이 선박 옆에 하역해 놓으면 매도인의 책임이 이전된다. EXW, FCA 다음으로 빠름.

  9) FOB (Free On Board)

    ❍ 가장 오래된 거래조건이자 전체 거래의 80%이상이 FOB로 거래된다.

    ❍ 무역상의 Free는 “면책”이다. On Board 상태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면책된다는 뜻이다.

  10) CFR (Cost and Freight; C&F)

    ❍ CIF에서 Insurance, 즉 보험비용만 빠진 것을 의미한다.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FOB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 바로 이 CIF, 약 15%가 사용된다.

    ❍ 매도인은 FOB까지의 RISK를 지되 운임 비용과 보험 비용은 매수인이 있는 항구까지 부담한다.


수출입 프로세스

2025년 01월 08일

 

둘째날 수업은 무꿈사로 유명한 정 관세사님의 수업이었다. 무역서류들에 대한 쓰임과 설명, 그리고 포워딩 업무의 A부터 Z까지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았다. 강의 자체가 실무 사례를 들어주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특히 당신의 커리어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연예인이 눈앞에 있어도 사인받을 때 줄을 서야 하면 안 받는 성격인데 수업이 끝나고 남아서 사인도 받고 상담도 받았을 만큼 엄청 유익하고 중요한 수업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관세사던 포워더던 서비스 직무인 것인데... 과연 내가 잘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고민도 드는 시간이었다.


가. 수입 프로세스의 기초

  1) ARRIVAL NOTICE (도착 통지서 / AN)

    ❍ 택배의 배송출발 문자와 같은 문서, 보통 FAX나 이메일로 온다.

    ❍ 보통 포워더가 가장 빨리 알기 때문에 직접 메일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다.

  2) 유니패스 확인

    ❍ 포워더가 세관에 적하목록을 신고해서 전산에 띄우면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초임 포워더가 가장 많이 과태료를 내는게 B/L 적하목록을 누락하는 경우이니 조심하자.

  3) 운임 인보이스

    ❍ 관세사들은 유니패스 전산에 목록이 뜨고 운임 인보이스를 포워더로부터 받아야지 수입통관을 시작할 수 있다.

    ❍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경우 운임 인보이스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관세사에게 메일 보낼 때

       운임 인보이스 없다고 통보를 해주는게 서로에게 편하고 일이 매끄럽다.

    ❍ 수입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꼭 확인하기 때문에 1시간~며칠이 걸려 결재 통보가 뜬다.

    ❍ 결재통보가 뜨면 관세법인에서 자금 청구서를 고객에게 보내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반출이 된다.

       ▶ 이론적으로 관세는 사후납부가 가능하다고 가르치지만 현실은 그런거 없다. 바로 납부해야 함.

  4)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 수입면장에는 관세코드가 적혀있으므로 어떤 FTA를 적용 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에도 10%의 부과세가 붙는다. 100만원 수입하고 관세 8%, 부가세 10%이면 18만8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5) Delivery Order (인도지시서, DO)

    ❍ 수입자가 포워더에게 원본 B/L과 운임완납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포워더는 DO를 발행해준다.

    ❍ 수입자는 창고에 가서 관리인에게 발급받은 인도지시서를 주면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

  6)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