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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기록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4

by Furseal 2025. 1. 18.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3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228기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1한국국제물류협회국제물류업 대표단체, 국제물류업의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 회원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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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의 김 팀장님 강의장면, 교육생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각자의 강점을 찾아주기 위해 많이 노력해주셨다.


포워딩 전체 프로세스 및 콘솔리데이션 

2025년 01월 16일

 

영국계 기업인 S기업의 손 상무님께서 강의해 주셨다.

확실히 한 기업의 상무 정도 되려면 저 정도의 카리스마는 가지고 있어야 하구나 싶은 분위기를 풍기는 멋진 분이셨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총정리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기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가. 해운용어

  1) 주요용어 및 명칭

    ❍ Liner : 정기선

    ❍ Tramper : 부정기선

    ❍ Feeder Service : 정기선이 기항하지 않는 항구 사이를 다니는 보조수송

    ❍ NVOCC : 무선박 운송인

    ❍ B/L : 유가증권 (절대 분실 금지)

    ❍ MB/L, HB/L : 콘솔을 거쳐서 발급되었을 경우 콘솔업체가 포워더에 주는건 HB/L,

       포워더가 화주에게 주는건 HB/L이라고 한다. 주체가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 절차 개념의 용어임.

      ▶ Actual MB/L : 콘솔을 꼈을 경우 선사에서 발급한 B/L을 AMB/L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보세통관 같은 경우 포워더가 화주에게 준 HB/L을 AHB/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Closing Time : 예약한 선박에 적재할 화물을 선사가 인수하는 최종 마감시간

    ❍ On Board Date : 선적해야 할 화물을 본선 상에 놓여진 날짜를 말함 (보통 실제 측정X 출항날짜로 잡음)

      ▶ OB/L에는 이 On Board Date 옆에 사인이 들어가게 된다. L/C에서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

      ▶ 화주가 Back Date를 요청할 시 무조건 상사와 논의하고 Back Date 요청서 등을 받아놔야 함.

    ❍ A/N (Arrival Notice) : 화물도착통지 (수입시 선사 > 포워더 > 화주로 날아오는 통지)

    ❍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반드시 LCL만 하는건 아니고 FCL 취급할 때도 많다.

      ▶ B/L에 CY/CFS 혹은 CFS/CFS 등이 적혀있으면 수출지/수입지 위치로 인식하고 작업하면 된다.

    ❍ D/O (Delivery Order) : 선사가 CFS나 CY에게 D/O지참자에게 화물을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서류

      ▶ C,D 인코텀즈 조건이면 D/O 받을 때 수출국에서 비용이 지불되었으므로 COLLECT라고 적힘.

         그러므로 따로 운임을 낼 필요없이 수수료만 내고 인수하면 된다. 요즘은 e-D/O로 발행됨.

    ❍ e-D/O :

      가) 화주 & 포워더 각각 유로지스 허브에서 e-D/O를 신청한다.

      나) 양재 프로그램에서 D/O를 신청한 목록들을 볼 수 있다.

      다) 입금금액 / 신청업체 / 서렌더 등을 확인하고 양재 프로그램에서 D/O를 승인한다.

          ※ 서렌더 되었을 경우 OB/L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으면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라) 승인된 e-D/O는 유로지스 허브를 통해 업로드

      마) 신청한 각 화주와 포워더가 D/O를 승인하면 자동배서가 된다.

      바) 배서된 D/O를 인쇄해서 사용하면 된다.

  2) 선적관련 용어

    ❍ Stuffing :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

    ❍ Devanning : 컨테이너에 있는 화물을 적출하는 작업

    ❍ Trans Shipment (T/S) : 중도 하에서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방식

    ❍ Co-loading : NVOCC간 혹은 콘솔사가 확보한 LCL화물을 서로 교환하여 FCL로 만드는 일

    ❍ Agent or Partner : 수출입 포워더가 수입출국 포워더에게 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 C/I (Commercial Inovice) :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계약한 물품의 명세, 가격등을 기재한 서류

      ▶ C/I는 의뢰받은 곳 이외에 절대 반출하면 안된다. 만약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S/R (Shipping Request) : Shipper가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운송 의뢰서 (주로 한일간에 사용됨)

    ❍ S/C (Service Contract) : 대량화물을 가진 선사와 화주사이 맺는 일정기간 Volume Discount Contract

      ▶ 선사와 계약한 화물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 만큼 다른 NVOCC랑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걸 CAP이라 함.

    ❍ TEU (Twenty Equivalent Unit) : 20피트 컨테이너 (Demension = L:5.8m X W:2.2m X H:2.2m)

    ❍ FEU (Forty Equivalent Unit) : 40피트 컨테이너 (Demension = L:11.23m X W:2,2m X H:2.2m)

    ❍ CLP (Container Load Plan) : 컨테이너에 채워진 화물의 명세, 정보등을 기재한 표

      ▶ 선명, 항차, Shipper, Shipping Mark, 등이 적히며 Tally Sheet와 내용이 거진 일치한다. (사고유무 체크니까)

    ❍ Tally Sheet : 컨테이너 작업 시 전문 검수인들이 적입, 화물의 개수, 상태, 사고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기입하는 시트, 문제 발생시의 증거로 사용되며 반드시 Tally Sheet 작성 전후로 사진을 찍어야 한다.

    ❍ TARE W/T : Container 자체의 무게

    ❍ VGM (Verified Gross Mass) : 화물의 무게 + 포장 무게 + Container 자체 무게를 합산한 중량 (중요)

    ❍ EDI (Electronic Data Interchage) : 수출, 수입을 위해 화물 내역을 기재해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시스템

      ▶ 관세청 유니패스 : 수출신고 안하고 면장없이 나가면 밀수로 관세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됩니다 ^^

      ▶ K-LET PLISIM

    ❍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 美관세청 자동적하 목록 시스템, 입항 화물을 사전에 EDI로 신고하는 제도

    ❍ ISF(Importer Security Filing) 10+2(텐투)신고 : 도착지가 미국이고 해운으로 운송되는 경우 미국의 수입업자 or

       통관업체는 사전 신고를 진행해야 함 (미주 나가는 업체는 무조건 AMS, ISF 신고 해야함, 패널티도 크다)

  3) 운임관련 용어

    ❍ Freight Invoice : 수출입 화물에 대한 운임 비용 청구서

    ❍ Ocean Freight : 해상 운송료

    ❍ GRI (General Rate Increase) : Basic Ocean Freight를 인상하는 것 (BAF, CAF 등은 제외한다.)

       ▶ 선사에서 공문으로 날아온다. FEU 하나만 딸랑 왔다고 FEU만 오르는거 아니라 TEU도 비례해서 오른다.

    ❍ W/T (Weight Tone) : 중량톤이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Metric Ton을 사용한다. (1000kgs = 1M/T)

    ❍ CBM (Cubic Meter) : 미터 단위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여 산출하는 입방미터 화물 부피의 기준 단위

       ▶ 150cm X 90cm X 120cm = 1.5 X 0.9 X 1.2 = 1.62cbm

    ❍ R/T (Revenue Ton) : 운임산정의 기준이 되는 톤수로 CBM과 W/T중 큰 쪽으로 적용한다.

       ▶ F/T(Freight Ton)이라고도 함.

    ❍ WF(WHARFAGE) : 부두 사용료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화물을 적양하할 때 발생되는 하역비용

    ❍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 할증료, 유류 가격에 따라 금액이 변동

    ❍ EBS(Emergency Bunker Surcharge) : 긴급 유가 할증료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 할증료로 BAF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선사가 책정한 운임

    ❍ DEMURRAGE CHARGE : 화주가 허용된 시간 내 컨테이너를 반출하지 않을 경우 선사에서 내는 비용

    ❍ DETENTION CHARGE : 화주가 허용된 시간 내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

      ▶ Calender Date : 빨간날 없이 실제 지나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 Working Date : 토일 등 휴일들을 빼고 지나간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 CFS Charge : LCL 혼재 적입시 발생되는 비용

    ❍ EDI FEE : 수출입 화물의 취급에 따른 적하 목록 전송(EDI) 비용

    ❍ BUYING RATE : 선사 혹은 Coloader에게 지불하는 운임

    ❍ SELLING RATE : 화주 혹은 Consignee로부터 지불받는 운임

    ❍ Debit Note :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서류

    ❍ Credit Note :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명시한 서류

 

라. Consol 개요 및 업무

  1) Consolidated Cargo 혼재화물 : FCL로 운송하는 것 보다 저렴하지만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있다.

  2) Consolidation 혼재작업

  3) Consolidator 화물 혼재 업자

  4) Consol 화물 업무 절차 (안타깝게도 회사마다 다 다름, 아래를 기준으로 회사 스타일에 맞게 수행)

    ① 선적의뢰

    ② Port별 선적 스케줄 통보

    ③ 확정된 스케줄에 의해 CFS 화물 출고

    ④ Booking & S/R 제출

    ⑤ Cargo Detail 접수 및 선적 관련 서류 접수 후 Check B/L 발송

    ⑥ 화물기사는 화물 하차와 동시에 창고장에게 화물의 도착여부 및 서류 개수, 화물의 이상여부 확인 (도착보고)

    ⑦ CFS담당자는 화물 입고사실과 CBM을 책정하여 본사로 알려줌

    ⑧ 화물 입고사실과 CBM을 화주에게 알려줌

    ⑨ Check B/L 확인 후 B/L 발행요청

    ⑩ B/L 발행 및 송부, Agent에게 선적서류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