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기록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2

Furseal 2025. 1. 10. 23:04
 

28기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1

한국국제물류협회국제물류업 대표단체, 국제물류업의 글로벌 물류경쟁력 강화, 회원사서비스, 국제물류아카데미www.kiffa.or.kr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국제물류아카데미에 참석

giroknote.tistory.com

무언가 수업내용과 관련된 사진을 넣어보려 했으나

갤러리에 남아있는 사진은 점심에 먹은 한정판 돈가스 사진 달랑 1장이였다...


항공운송장의 기초

2025년 01월 09일

 

항공운송의 첫 강의는 S기업의 장 이사님께서 진행해주셨다. 역시 실무에서 경력을 쌓고 이사까지 달고 계신분이여서 그런지 왠만한 교수님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깔끔한 지식전달이 인상깊었다. 개인적으로 항공물류에 대해 큰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 못하는 편이였는데 깔끔한 수업 덕분에 꽤 많은걸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가. 항공운송의 기본 프로세스

  1) 항공화물은 모두 간접판매 방식 (포워더를 통한 판매방식)으로만 판매된다.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선 포워더를 통해 운송수단의 Space를 Booking하고, 화물을 Acceptance(인수 및 인계)한다.

  3) 화주가 화물을 인계하고 포워더에게 대금(항공운임 등)을 지급하면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AWB이 발행된다.

    ❍ 1건의 Consignment에 2개(화주-포워더-항공사)의 AWB가 발행되며

       해상과 마찬가지로 화주-포워더 사이는 House AWB, 포워더-항공사 사이는 Master AWB이 발행된다.

 

나. 항공운송에서 포워더의 책임과 역할

  1) 항공상 입장에서 Shipper는 화주가 아닌 포워더다. 화주가 2개로 나뉘기 때문에 실무에선 이를 구분해서 부른다.

    ❍ 화주 : Actual Shipper / 실화주

    ❍ 포워더 : Shipper(’s agent), Carrier‘s agent, Carrier / 화주(대리인), 항공사 화물 대리인, 운송인

      ▶ 항공운송에서 포워더는 화주이자 항공사의 스페이스 판매 대리인 2가지 역할을 가지게 된다.

      ▶ 항공운송 대리점 자격을 얻고 싶다면 IATA의 인증에 통과해야 한다.

         인증에만 통과한다면 포워더는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항공사와 자유계약이 가능하다.

         가) 대리점 직원들이 IATA가 제공하는 항공화물 기초 교육 및 위험물 교육을 이수한 자인지 점검

         나) 해당 교육을 제대로 이수 가능한 능력이 있는지 현장점검을 통해 점검

         다)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건전한 재무상태인지 점검 (2억원의 담보가 필요함)

            ※ 항공운송은 CASS로 15일치 거래를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는 외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라) 어느정도 화물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계획)이 있고 그게 승인이 되어야 인증에 통과됨.

      ▶ 포워더는 화주의 화물을 인수해서 항공사에 인계할 때까지 Carrier의 책임과 역할도 해야 한다.

  2) 항공사나 선사나 제공된 화물의 포장을 풀지 않는다. (까대기 X)

     그러므로 Shipper는 운송인에게 제공한 정보와 화물의 일치에 대한 책임을 지게된다.

 

다. 항공기에 대한 이해

  1) 정의 : 비행선, 활공기, 회전날개 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2) 구조

    ❍ 동체(Fuselage) : 동체의 크기에 따라 항공기의 크기(탑재량:Payload)와 탑재방식이 구분된다.

    ❍ 날개(Wing) : 양력을 만드는 주날개(Main wing)와 균형을 유지하는 꼬리날개(Tail wing)가 있다.

    ❍ 동력장치(Engine) : 날개 밑에 달린 제트엔진

    ❍ 착륙장치(Landing gear) : 동체의 가운데 있는 Main 랜딩기어가 동체의 90%를 버티고 있다.

  3) 동체에 따른 분류

    ❍ Narrow Body Aircraft : Main Deck에 복도(Aisle)가 1개 있는 기종 (폭이 3~4m)

      ▶ 규격화 된 표준용기를 탑재할 수 없어 사람이 수작업으로 화물을 적재해야 한다.

      ▶ A320 기종만 전용 용기가 있어 이건 기계로 탑재가 가능, 나머지 기종은 불가능하다.

    ❍ Wide Body Aircraft : Main Deck에 복도(Aisle)가 2개 이상 있는 기종 (폭이 4.25m이상)

      ▶ 규격화 된 표준용기(ULD)를 적재할 수 있어 기계로 탑재가 가능하다.

      ▶ 꼭 용기를 써야 하는건 아니고 Bulk Compartment 구간도 따로 존재한다.

  4) 용도에 따른 분류

    ❍ All Cargo (화물기; Freighter) : Main/Lower Deck 둘 다 화물만 싣는 항공기.

    ❍ Combi – Aircraft (Mixed) : Main Deck을 분리해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실을 수 있도록 제작된 항공기.

    ❍ Passenger (여객기) : Lower Deck을 Belly라고 부름, 밑에는 짐을 싣고 위에는 승객을 싣는다.

    ❍ Converetible Aircraft : 항공시장 수요에 따라 여객기를 화물기로, 혹은 그 반대로 개조한 항공기.

  5) 화물실의 구조 및 명칭

    ❍ Deck : 항공기 내부공간이 Main / Lower Deck으로 구분, 승객이 탑승하는 Main Deck은 Cabin이라 부른다.

    ❍ Hold :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공간

    ❍ Compartment : Hold 안에 Station 별로 구분되어 있는 칸, 맨 뒤에 Bulk Compartment도 존재한다.

      ▶ 바닥에 볼매트가 달려서 밀어서 화물 이동가능, 위치에 도착하면 바닥에 고정시킨다.

    ❍ Section : Compartment 중 ULD를 탑재할 수 없는 구간을 구분하는 단위

    ❍ Bay : Compartment 중 ULD를 탑재할 수 있는 구간(Bulk Compartment)을 구분하는 단위

  6) 화물 전용기 (Freighter)의 정보

    ❍ 이름 : B747-800F (B : Boing, A : Airbus / 747 : 기종 / -800 : 레이아웃 / F : 화물기 전용)

    ❍ 최대 화물 탑재량 : 117.55t (Payload, Ideal값으로 보통 변수(기름무게)에 따라 10%정도 적게 싣는다.)

    ❍ 최대 이륙 중량 (Maximum Take-Off Weight) : 화물 무게가 MTOW를 절대 초과하는 일은 없다.

    ❍ MLW(Maximum Landing Weight) : 안전하게 랜딩 가능한 G/T, 이걸 초과하면 상공에서 기름을 태워야 한다.

    ❍ Cargo Door : ULD Container의 높이가 최대 64인치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66인치로 만들어져 있다.

       ULD Pallet로 싣는 경우 “화물 + igloo/Net”의 높이가 64인치를 꼭 지켜야 한다.

      ▶ 여객기의 경우 Lower Deck에만 실을 수 있으므로 높이가 160cm이하인 화물만 가능하다. (W/B기준)

         만약 160cm가 넘는 화물을 항공으로 실으려면 반드시 화물기 전용으로 예약해 Main Deck에 실어야 한다.

      ▶ 마찬가지로 길이가 8m가 넘는 화물의 경우 반드시 Nose Door가 설치된 항공기로 예약해야 한다.

  6) 단위탑재용기 (UNIT LOAD DEVICE)

    ❍ ULD는 탈부착이 가능한 항공기 구조물의 일부로 간주한다. (ULD와 항공기와 호환 될 경우만)

    ❍ IDENTIFICATION 읽는법

      ▶ PMC12345KE : PMC (ULD 타입코드), 12345 (시리얼 넘버), KE (화물주인, Korean Air)

         가) P로 시작하면 팔레트 타입, A로 시작하면 컨테이너 타입이다. 그 외에 A~Z까지 타입이 정해짐

         나) M은 2438 X 3175mm로 두 번째 알파벳은 크기를 결정하며 A~S까지 크기가 정해짐

         다) C로 표시된 세 번째 알파벳은 외형을 의미함. A~J 까지의 외형모양이 존재함.

      ▶ MGW 123Kg 456Lbs : Maximum Gross Weight (최대중량)

      ▶ TARE 12Kg 34Lbs : ULD 자체무게

  7) TIE-DOWN (LCL과 같은 작업)

    ❍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다양한 힘(Backward, Forward, Upward, Side ward)을 제어하기 위한 기준

    ❍ Backward와 Foward, Side ward Motion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무게의 1.5배에 해당하는 고박이 필요하다.

    ❍ Upward Motion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무게의 3배에 해당하는 고박이 필요하다.

    ❍ 이렇게 온 방향에서 강한 힘으로 묶기 때문에 포장에는 절대 빈공간이 있어서는 안된다.

    ❍ BUP : 포워더가 항공사의 ULD를 빌려와서 자사의 창고에서 TIE-DOWN해서 보내는 방식


정기선 해운의 개요와 정기선사 현황

2025년 01월 10일

 

해운운송의 첫 강의는 T조합의 임 상무님께서 진행해주셨다.

해운쪽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을 수 있었다. 

 


가. 해운의 특성

  1) 대량운송 및 저렴한 운송비

  2) 저속운항

  3) 거대자본 필요 및 부채비율이 과다

  4) 완전경쟁시장에 근접

  5) 생산과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즉시재의 성격

  6)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른 운임의 변동률이 과다

  7) 다수의 국제협약이 존재

 

나. 선박 무게에 따른 세금

  1) 총톤수 : 관세, 등록세, 도선료 등의 기준이 된다.

  2) 순톤수 :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용적으로 톤세, 항세, 운하통과료, 항만시설이용료의 기준이 된다.

 

다. 선박의 운항형태

  1) 벌크선

    ❍ 3대 벌크화물 : 철광석, 석탄, 곡물(옥수수, 밀 등)

    ❍ 벌크선은 주로 장기계약을 한다.

  2) 제네럴 카고

    ❍ 소량 포장이 된 화물을 주로 싣는다. (코일, 밀가루 포대 등)

    ❍ 장기계약을 하진 않고 스팟계약을 한다. 정박지에서 계속 화물을 찾아서 운송해야 한다.

  3) 원유선

    ❍ 석유를 싣기 때문에 나는곳과 소비하는 곳이 비슷하므로 장기계약 위주

  4) 컨테이너

    ❍ 주로 완제품을 위주로 운송, 제조국에서 소비국으로 정기 항로를 뛴다.

    ❍ 공컨테이너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 주로 큰 선사들이 부산항 같은 곳에 기항해 물건을 내려놓으면 피더선이 주변국으로 옮기는 형식

    ❍ 컨테이너는 한번 화주가 옮기면 다시 되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월드와이드를 커버하면서

      운행척수가 많아야 한다. 하나의 회사가 이렇게 커버하긴 힘들기 때문에 해운 얼라이언스가 흔하다.

    ❍ 옛날에 담합체제로 운영했을 때는 해운 Conference라고 했지만 요즘은 여러 나라에서

      독과점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느슨한 협업형태로 운영하여 해운 Alliance라고 부른다.

 

EU, 해운 독금법면제 폐지 ‘화주...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컨테이너선사들의 전략적 제휴(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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