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5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4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3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228기 국제물류청년취업아카데미 후기 - 01한국국제물류협회국제물류업 대표단체,
giroknote.tistory.com
프레이트 포워더 인사이트
2025년 01월 20일
오늘은 Y기업과 U기업의 부사장을 동시에 역임하고 계시는 정 부사장님께서 강의해 주셨다.
2개의 기업에서 동시에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포워더라는 일 자체를 사랑하고 열정이 가득한 분이셔서 역시 일을 진심으로 즐기며 하는 사람은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내용도 포워더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심화내용이 주를 이뤘는데 정말 한 사람의 역할이 대단한 직업이란 점이 와닿았다. 포워더란 역할의 A부터 Z까지 다루는 수업이라 1주차에 다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조금 남았다.
가. 프레이트 포워더의 의의와 역할
1) 국제물류란? : 나라와 나라간의 “무역”
2) 프레이트 포워더의 의의 :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계약 운송인형 복합운송인
3) FIATA, 세계 프레이트 포워더 협회의 프레이트 포워더 정의
❍ 국제교역화물을 출발지점에서 목적지점까지
❍ 정확한 장소, 정확한 시간에
❍ 온전한 상태로
❍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도착시킬 것을 화주에게 보증하는 것
4) 국제물류주선인과 복합운송인의 구분
❍ 실제복합운송인 : 선사, 항공사, 철도회사 등
❍ 계약복합운송인 : Freight Forwarder, NVOCC
5) 역할
❍ 화주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맞춤형 컨설팅) : 네트워크, 지식, 경험 등
❍ 운송의 수배 및 선복확보 : 선사와 항공사와의 좋은 관계 유지 (기여도, 개인적인 로비, 네트워크 등)
❍ 운송관련 서류의 작성 :
❍ 통관대행 및 보험부보 : 관세사무소나 보험사와 계약
❍ 포장 및 창고보관
❍ 소량화물의 혼재 (LCL Cargo Consolidation)
나. 그래서 잘하는게 무엇인가?
1) 분석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
2) Professional Forwarder가 되기 위한 준비
❍ 국제물류에 대한 관심과 열정
❍ 무역/금융/물류 전문지식 습득
❍ 복수의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 (영어, 중국어, 일본어)
❍ 국제물류관련 자격증 취득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국제물류사 등)
❍ 국제물류관련 동호회 활동 (한국청년물류포럼 등)
❍ 국제물류관련 세미나 참석
3) 각 지역의 항구, 공항 그 지역의 역사나 특징등도 공부하면 좋다.
다. 포워더의 단계별 주요 업무
1) 창고 : 일반, 냉장/냉동, 특수(시체, 군수 등)
2) 운송 : 컨테이너, 일반, 냉장/냉동, 특수
3) 항만 : 하역, Trucking, 보관/분류
4) 항공 : 항공운송, 공항창고
5) 해운 : 컨테이너, Bulk, Tanker, 자동차, 특수
6) 포워딩 : 항공포워딩, 해운포워딩
라. 포워더의 업무 형태
1) 포장
2) 국내운송
3) 수출입 통관 및 보험부보
4) 창고 보관 및 혼재
5) 하역과 선적
6) 도착지 인도 및 하역과 운송
7) 도비작업 (공장에 컨테이너가 도착해 원하는 곳에 설치까지 하는 작업)
마. 포워더의 비즈니스 형태
1) Consolidation 서비스
❍ Single Consolidation : 한 컨테이너 안의 LCL들이 다 같은 항구에서 내리는 경우
❍ Multi Consolidation :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기항지가 있는 물건들이 콘솔되어 있는 경우
❍ Buyer‘s Consolidation : 한 명의 바이어 물건만 한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
❍ Forwarder‘s Consolidation : 여러명의 바이어의 물건이 한 컨테이너에 콘솔되어 있는 경우
2) Co-Loading 서비스
❍ Cooperation Loading, 같은 향의 화물을 가진 포워더끼리 물건을 모아서 운송하는 경우
❍ 다른말로 “전략적 제휴(상생)”라고도 한다.
❍ 거래처의 50%가 동종업계 사람이다.
3) Project Cargo Handling Service
❍ 경험이 많고 조직이 큰 포워더만 가능한 작업
❍ 대부분의 프로젝트 화물은 외상거래임, 자금력도 충분해야 한다.
4) 항공화물과 벌크화물 Handling Service
❍ 항공 화물은 직접 부킹이 애초에 불가, 포워더를 통하지 않으면 예약조차 불가능한 시장
❍ 벌크 화물도 흔하진 않지만 존재, 모든 화물을 취급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5) 전시화물 취급 서비스
❍ 까르네 통관이 제때 안되서 전시를 못하게 되면 포워더가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대부분 취급하지 않는다.
❍ 보통 CJ대한통운 같은 대형 포워더들이 작업
6) Sea/Air 서비스
❍ 배랑 비행기를 동시에 이용해서 보내는 작업
❍ 운송사가 아니므로 다양한 운송사를 이용해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는 것은 포워더의 업무이다.
7) 환적 화물 취급 서비스
❍ 컨테이너 내용물을 바꾸지 않고 통째로 환전하는 경우
❍ 컨테이너 내용물을 다른 컨테이너로 환적하는 경우
8) TPL Service (Third Party Logistics)
9) 보세창고 거래 서비스
❍ 보세창고도 계약해서 쓰면 된다.
10) 특수화물 / 특수지역 운송 서비스
❍ 시체, 위험물, 대형화물 등은 선사와 직계약 자체가 안된다. (운송인은 운송외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
❍ 약 9만개의 특수화물이 존재한다. (생동물만 해도 1000가지가 넘음)
❍ 특수지역은 지정학적 이유로 운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그린란드, 이란 같은 곳, 덴마크 주식을 사세용
11) 운송관련 각종 대행 서비스
❍ 보험 부보 등도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준다.
노동법 에센스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특강
2025년 01월 21일
오늘은 오전에 노무사 법인의 대표님께서 근로자로써 챙겨야 하는 권익 등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확실히 취업 아카데미라는 취지에 맞게 유익한 내용이였다. (근데 취업하면 모르고 싶어도 찾아보게 될 것 같다...)
오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차장님이 오셔서 공사에 대한 소개와 미래 전략들을 이야기 해주었다.
발표내용이 다른 나라의 공항공사에 설명하는 공식 발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흥미로웠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유라시아의 끝자락이란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1)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5인 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매일 5명이상이 일하는 경우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노동법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됨
2)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 용역 계약서, 위임 계약서 등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
❍ 계약서 사인 전 계약서의 형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 단, 실제로 근무한건 근로자 형태라면 실질근무형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번거로울 뿐.
3)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모두 무효, 만약 포함되었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법보다 저하된 내용의 계약은 모두 무효로 판단한다.
4) 2012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다.)
5) 계약직으로 2년이상 고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함부로 자를 수 없음)
6) 표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한부 주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24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나. 근로시간
1) 기본 근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장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주어야 하며 이것도 12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접대, 야유회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단 회식은 강제적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치지 않는다.
4) 수당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 지급
❍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 가산
❍ 야간근로 : 2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1.5배 가산
5) 휴일
❍ 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근로자의 날 : 법으로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관공서 공휴일 : 근로기준법 제 63조의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게 되어있음.
6) 휴가
❍ 1년 넘어서 그만둬야지 15일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 2년에씩 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가 1일을 가산된다.
❍ 보통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과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 가족돌봄 휴가(무급) 등은 근속으로 처리되어 연차휴가 등에 불이익이 없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년까지 가능 (주 15~35시간 가능, 대신 월급은 줄어듦)
다. 임금
1) 임금지급의 원칙
❍ 통화불 원칙 : 현금으로 지급 (상품권이나 물건은 안됨)
❍ 직접불 원칙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
❍ 정기불 원칙 : 한달에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
❍ 전액불 원칙 : 근로계약으로 정한 급여를 전액 지급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각 다른 수당의 산정 기초로 활용된다.
3) 임금채권은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사업주 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다.
4) 주휴수당은 보통 시간급의 20%정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포함 최소 12,036원 (25년 기준)이 되어야 한다.
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모성보호, 산재보험
1) 괴롭힘은 신고하려면 지속성을 입증해야 한다.
2) 성희롱은 1번의 횟수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3)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없으면 100% 사업주 부담이다.
특히 근로자의 책임이 100%라고 해도 산재보험 신청은 가능하다.

